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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42625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고철, 비철, 스크랩 등의 수출ㆍ입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철강재, 비철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최대주주이고, 피고 디케이씨, 피고 남양금속, 피고 디케이씨에스는 피고 A이 연대보증한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채권자들이다.

나.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1. 4. 12. 피고 A에게 고철, 비철, 스크렙 납품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피고 A이 위 물품들을 납품하지 못하여 위 5억 원을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하면서 변제기를 2012. 9. 30., 이자를 연 6%로 약정하였고, 피고 A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경위 1) 피고 A은 C의 피고 디케이씨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2012.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227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A은 2011. 9. 5. C의 피고 남양금속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피고 남양금속의 양해 하에 2012년 초에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2012.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2. 4. 23. 접수 제2296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 A은 C의 피고 디케이씨에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2012.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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