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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433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4. 24.자로 피고와 C 사이에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C”을 지칭한다). 1. 을은 갑에 대한 차용금 1억 원 및 을이 주식회사 D 운영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 및 갑에게 야기한 모든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금 7억 원(위 차용금 1억 원 포함)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위 돈 7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을 및 을의 처 A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부동산에 대하여 이건 약정금 채권 7억 원을 원인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을 갑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하되 을의 부동산에는 위 약정금 7억 원 중 금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며 을의 처 A의 부동산에는 위 약정금 7억 원 중 금 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3. 약정금의 변제기한은 갑의 변제요구가 있으면 즉시 변제하기로 하고 변제기한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위 약정금에 대한 이자는 갑의 변제요구 있으면 그때로부터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7.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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