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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7노21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인은 여성밖에 없는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거부하면서 40분 간 행패를 부리고, 오히려 12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건장한 청년들이 와서 협박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는 피해자를 공갈 및 협박으로 허위 고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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