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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953 (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동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야간에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각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역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차량 렌트 대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주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협박 감금 범행은 다소 우발적 범행이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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