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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7노2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작으며, 피해자가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시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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