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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7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7. 00:45 경 성남시 분당구 운 중동에 있는 ‘ 삼 김 어장’ 횟집 앞부터 의왕시 안양 판교로 새 터 교 앞까지 약 10km 에 걸쳐 E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1:18 경 의왕시 F에 있는 의 왕 경찰서 G 파출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CCTV 수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고단 215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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