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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8 2017고단1546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7. 5. 09:29 경 의왕시 B 앞 길거리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차량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이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차량의 시동을 건 다음 약 25 분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의왕시 E 앞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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