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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고합43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지역 조직폭력단체인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A은 대구지역 조직폭력단체인 향촌동파의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3. 01: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 식당에서, 피고인 B은 평소 사회 후배인 피고인 A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그곳 식당 영업에 방해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서로 싸움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20명 정도를 모두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의 소개로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I에게 위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8. 12. 08:1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찜질방 남탕탈의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B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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