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09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6.경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B이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C BMW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앞에서 사채업자인 D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8,090,909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소유인 승용차를 횡령한 사실을 B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구속된 B의 뒷바라지를 하던 중, 피고인과 B을 조직폭력단체인 속칭 ‘꼴망파’라고 알고 있는 피해자 E(27세)가 B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말경부터 피해자에게 “B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지 않느냐,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야 하니 B에게 줄 미수금을 달라”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B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5. 12: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주차장에서 B에게 면회를 한 후 피해자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한다, 정 안되면 네 차라도 맡겨서 돈을 빌리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