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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4 2011고단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B에게, 피고인이 약 1년 전 C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인도받아 관리하고 있던 벤츠 승용차를 빌려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제안하였다.

그 무렵 B으로부터 그 제안을 들은 피해자 D은 그 제안을 승낙하고 2009. 9. 29.경 피고인에게 차량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대부업을 하면서 빌려준 채권의 회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와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하느라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여 대부업을 그만두었고, 2010. 5.경에는 피고인이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회수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승용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승용차를 돌려주면 위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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