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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2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 C의 친구로,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이 D, E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족발 집에 돈을 투자 하면 지분을 주겠다고

하여 C은 2014. 7. 경 6천만 원, 2015. 2. 27. 5천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에게 ‘ 동업자인 D의 투자금을 돌려 줄 1억원이 필요하니 추가로 투자를 하라’ 고 하였으나 C은 더 이상 자신은 투자할 자금이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E 이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F을 운영하는 G이 나에게 8천 5백만 원을 갚을 것이 있으며, 사업자 대출로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 네 누나로부터 1개월만 돈을 빌리자’ 고 말하였고, C은 ‘ 누나는 나를 믿지 않으니 네 가 직접 누나에게 말하라’ 고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1 억원을 한 달 만 빌려 달라. E이 1억원을 투자 하기로 하였고, 그가 운영하는 H 산후 조리 원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또 한 F의 G으로부터 8천 5백만 원을 받을 것이 있고, 사업자 대출로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2015. 4. 30.까지 연 24% 이자를 계산하여 변제할 수 있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31. 경 D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E이 투자를 하거나 H 산후 조리 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일이 없고, G이 갚아야 할 8,500만원은 피고인이 그의 형으로부터 빌려 G에게 빌려 준 것이므로, G이 이를 갚더라도 피고인은 그 돈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아 줄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4. 30.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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