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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2018누33366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타 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785(2017.12.22.)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타 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당해 주택이 아닌 제3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이고,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누3339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785(2017.12.22.)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5.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523,055,493원, 가산세 122,653,6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제3행의 "압구정동 000" 다음에 ", 000-0, 000-0"를 추가한다.

○ 제2면 제9행의 "도곡리 000" 다음에 ", 000-0, 덕소리 000-0, 000-0, 000-00"을 추가한다.

○ 제2면 제21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제3면 제1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1, 2, 4호증"으로 고친다.

○ 제3면 제14행의 "하는데" 다음에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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