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4. 건축주 E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 G 지상에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63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 9.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E과 아버지인 H은 2014. 8.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전부를 임대보증금 30억 원, 월 임대료 7,5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사용목적 등)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임대차목적물을 의료시설로써의 용도에 맞게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및 건축을 진행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인ㆍ허가를 득하여 임차인 또는 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한다.
특히 임대인은 임차인 또는 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내에서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수변전설비(700KW이상), 비상발전설비(250KW) 및 층간 전기 간선 ② 승강기 : 26인(병원)용 승강기 2대(층별 ON/OFF 제어기능, 방화도어) ③ 급수, 급탕, 오배수, 환기, 통신(전화), 도시가스 공사(장비설치 및 배관공사) ④ 건축물 외벽 창호 방충망 설치 ⑤ 의료폐수탱크(5ton) ⑥ 외벽 현수막걸이 설치(3개소) ⑦ 각종 Shaft 여유 공간(LAN, 의료가스, 냉난방, 의료폐수, 환기 등 용도) ⑧ 지하층 이중외벽 및 이중바닥 설치 ⑨ 건축물 준공 관련법류에 따른 소방시설 제20조(특약사항)
3. 공사의 한계는 건축공사 부문은 ① 건물 골조 및 외부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