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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19나2017063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체결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임대인(원고)과 임차인(피고)의 사이에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인은 ‘갑’이라 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한다.

제1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월임대료 : 3,240만 원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월관리비 : 760만 원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월부가세 : 400만 원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2조 임차인이 차임 및 관리비, 부가세 2회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소전 화해신청을 갑에게 을은 필요서류를 제출하며 비용은 갑과 을이 50%씩 부담한다.

제7조 (원상회복의 의무)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은 본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시공한 건물 내의 칸막이 건축물 등의 신설 또는 형태변경 및 임차인이 시설한 제설비들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반환 하여야 한다.

원상회복 의무(원상복구공사)란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공사가 아닌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천장재(텍스 등), 바닥재(데코타일 등), 간판설치로 인한 외장재(타일 등)등 기타]하는 공사이다.

환자용 엘리베이터 설치, 스프링쿨러 설치 공사는 원상복구에서 제외한다.

제9조 (건물의 관리에 대한 책임)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건물의 파손,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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