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자동화기계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부터 2019. 6. 30.까지 품질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45,307,8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9, 12, 16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임금 등 합계 311,543,7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서, 유류비, 통신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 등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나, 피고인들이 회사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