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8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운동기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5.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9,648,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56,504,32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2,633,760원 합계 59,138,0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6,885,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0,034,3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등, 근로자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서ㆍ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자별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