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F, G의 대표로 등재되어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LCD 관련 장비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와 함께 G의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위 (주)F를 피고인 A와 함께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LCD 관련 장비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 13.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기타 수당 8,874,730원과 퇴직금 7,157,451원 등 총 16,032,1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8, 10~12, 14,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22,715,19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체불금품확인원,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각 미지급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법정 시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연차수당 또는 퇴직금이 합계 122,715,196원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