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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2. 9. 6.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500m 정도로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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