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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중 2회는 2003년, 2004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65%로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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