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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3노2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5%로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100m 정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노동일을 하며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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