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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3고단3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11:3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89-1에 있는 극동방송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41세)와 극동방송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1m 가량의 쇠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 삼각근 부위 자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톱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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