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죄, 위증교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원심판결 중 각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원심판결 전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시 피고인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7, 28, 30 내지 32, 34 내지 42, 46, 65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데, 상고이유를 받아들인 사기죄 부분과 나머지 사기죄 부분 및 위증교사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환송 전 당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더는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7, 28, 30 내지 32, 34 내지 42, 46, 65 기재 각 사기의 점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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