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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8노448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A 범죄일람표]...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A 범죄일람표] 순번 6, 11 내지 15, 18 내지 20, 22 내지 24, 26 내지 29, 31, 33, 36 내지 38, 40, 42, 43, 45, 50, 53, 54, 56, 58 내지 60, 63, 65, 68, 70 내지 74의 각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나머지 각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B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 내지 9, 14 내지 16, 19, 21, 28, 32, 33, 36, 43, 47 내지 50의 각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나머지 각 점에 대하여는 이유(순번 1 중 피해자 우체국에 대한 사기의 점은 주문)에서 무죄판결을 각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A 범죄일람표] 순번 1, 34, 46 내지 48, 51, 61, 62, 64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이유무죄 포함) 중 원심판결 [별지 B 범죄일람표] 순번 1, 29, 30, 34, 35, 37 내지 42, 51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C 범죄일람표] 순번 1, 5, 7, 8, 10 내지 15, 17, 18, 20, 22, 23, 25 내지 83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가운데 원심판결 [별지 A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10, 16, 17, 21, 25, 30, 32, 35, 39, 41, 44, 49, 52, 55, 57, 66, 67, 69 부분, [별지 B 범죄일람표] 순번 4, 6, 10 내지 13, 17, 18, 20, 22 내지 27, 31, 44 내지 46 부분, [별지 C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9, 16, 19, 21, 24번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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