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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8. 선고 2014노2583 판결
사기,위증교사
사건

2014노2583 사기, 위증교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진희, 김도형(기소), 정미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 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7, 28, 30 내지 32, 35 내지 42, 46, 65 기재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죄, 위증교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원심판결 중 각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원심판결 전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시 피고인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7, 28, 30 내지 32, 34 내지 42, 46, 65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데, 상고이유를 받아들인 사기죄 부분과 나머지 사기죄 부분 및 위증교사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환송 전 당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더는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7, 28, 30 내지 32, 34 내지 42, 46, 65 기재 각 사기의 점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환자와 민영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약관의 입원의 정의를 기초로 입원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입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였다.

2) 이 사건 환자들이 받은 수술은 그 특성상 입원이 필요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발급하여 준 입·퇴원확인서 등은 허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설령 일부 환자에 대한 입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6시간 이상 체류한 환자들에 대하여는 입원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에 한 하여서는 무죄이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 없고, 또한 보험회사가 피고인이 작성한 입·퇴원확인서 등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보험회사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4)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환자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들과 사이에 원심 판시와 같은 보험금 편취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으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기재 환자인 Y이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증언 내용은 증인이 아침 9시 전후로 병원에 도착하였고 수술 당일 진료를 보고 곧바로 수술을 하였고, 병원에 도착하고 옷만 갈아 입고 20-30분 정도 있다가 수술을 시작하였으며, 수술은 점심시간 전에 끝났고 수술이 끝나고 링거를 맞았으며, 링거를 1시간 정도 맞고 얼음팩 찜질을 한 후 곧바로 퇴원하였으며, 남편과 집에 와서 점심을 먹었다는 취지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진료차트에 기재된 퇴원시간(9:13에 접수하여 16:26에 퇴원)의 정확성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고, 링거를 맞고 얼음팩 찜질을 한 것 외에는 피고인 또는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관찰을 받거나 약물투여·처치를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병원에 체류한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링거를 맞거나 얼음팩 찜질을 한 것만으로는 위 Y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7, 28, 30 내지 32, 35 내지 42, 46, 65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2, 27, 28, 30 내지 32, 35 내지 42, 46, 65 기재 환자들의 경우에는 위 환자들이 위 범죄일람표의 '차트상 퇴원시간'란 기재 해당 퇴원시간 전에 귀가하였다는 등의 증거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이 위 환자들 중 일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진료차트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에 관하여는 위 공단에 입원급여를 청구하였다.

③ 차의과대학 강남차병원 Z 교수는 유방종양 맘모톰시술의 경우 압박지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술 후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시간 침상에 누워 안정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기흉의 발생은 생명과 관련된 치명적 합병증인데 시술 후 일정시간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견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공판기록 353쪽).

④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는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의 경우 성대신경 등의 손상에 따른 목소리변형, 통증, 화상, 구토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 일정기간 경과관찰을 하여야 하고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관찰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공판기록 334쪽).

⑤ 이 사건 병원에는 2개의 회복실에 3개의 침상이 설치되어 있어 입원실로 사용될 수 있고, 한편 위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 사이에 회복실 체류시간이 4개 이상 겹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는다.

⑥ 위 범죄일람표 순번 65 기재 환자인 AA은 2009. 8. 27. 이 사건 맘모톰시술 또는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지정맥류에 대한 다른 시술을 받았다.

⑦ 범죄일람표 순번 22, 46 환자인 AB, AC는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수술이 오래 걸렸으나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언제 집으로 귀가하였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유방종양 맘모톰시술이나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이 입원의 필요가 없는 시술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위 환자들이 피고인이나 간호사로부터 수액 투약을 받거나 지혈을 위한 얼음찜질 등의 처치를 받았거나 받았을 여지가 있는 점, 약국에의 처방전접수 시간 기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퇴원시간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병원의 진료차트상 위 범죄일람표 순번 22, 27, 28, 30 내지 32, 35 내지 42, 46, 65 기재 환자들이 상당한 시간 이 사건 병원에 머무르면서 경과관찰이나 수액투약 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진료차트에 기재된 퇴원시간의 정확성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하여 아무런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퇴원시간이 언제인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등이 인정되는 반면, 위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 있는 동안 아무런 경과관찰이나 처치 등도 받지 않았다거나 입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병원 내 체류시간이 짧다는 점에 관한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7, 28, 30 내지 32, 35 내지 42, 46, 65 기재 환자들이 6시간 이상 이 사건 병원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사실대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7, 28, 30 내지 32, 35 내지 42, 46, 65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는바, 위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사기

■ 범행경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 소재 G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퇴원결정,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유방종양(멍울), 갑상샘 진료 및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시술방법은 유방종양(멍울)의 경우 맘모톰이라는 기계를 이용한 제거술을, 갑상 샘의 경우 고주파 절제술 내지 고주파 열치료술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술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적으로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더불어 수술 후 입원을 하여야만 민영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약관에 의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30%~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 후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이 단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환자들이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명 '낮병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6시간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입원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마치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고 환자들이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케 하는 방법으로 수술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경 위 G의원에서 갑상샘 결절 수술을 받은 B가 6시간 이상 위 의원에 머물며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B에게 교부하여 주고, B는 2009. 2. 5.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경 질병입원의료비 등 명목으로 3,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 B와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2. 13.경부터 201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23 내지 26, 29, 34, 43 내지 45, 47 내지 64, 66 내지 83, 85 내지 89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질병입원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6,739,667원을 교부받았다.

2. 위증

피고인은 2011.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의원을 운영하면서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환자들이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7. 2. 13.부터 2010. 3. 16.까지 총 144회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77,145,30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위 사건에서 B는 경찰에서 "위 병원에서 오전 9시 30분에 갑상샘 수술을 받고 오후 2시경 집으로 갔다", "수술을 받기 전에 병원에게 개인보험을 들었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하니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조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원 2011고단1479호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환자들이 모두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6시간 이상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여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B의 진술조서를 부동의 하여 B가 증인으로 신청되자 B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30.경 간호사를 통하여 B를 병원으로 나오게 한 후 그 무렵 위 병원에서 B에게 "병원에 있었던 시간이 중요하다. 병원에 체류했던 시간이 6시간이 안 되면 민간보험을 받은 환자에게도 불리하다. 병원에 있었던 시간이 6시간은 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B에게 위 병원 상담실에서 "수술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입원하여 오후 4시경에 퇴원하였고, 아이 학원시간에 맞춰서 4시경에 퇴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의 증인신문일 하루 전인 2011. 11. 2. 간호사를 통하여 B를 병원으로 나오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병원에서 "사실확인서에 적은 내용대로 법정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법정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1. 11. 2. 22:3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에게 전화하여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B로 하여금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증언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B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3. 15:3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허용구 앞에서 수술 당일 퇴원을 몇 시에 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퇴원은 오후 4시 이후인 것으로, 그때 집에 도착하니 어둑 어둑하고 캄캄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고,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 경찰서에 가니까 긴장이 되고 떨려서 그랬는 데 집에 가서 생각을 하니 그때 어둑어둑해져서 집에 간 것이 확실히 기억이 났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위 의원에 내원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 최소한 6시간 이상을 머무른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수술 당일인 2009. 2. 3. 10:13경 위 병원에 내원하여 2009. 2. 3. 12:27경 병원에서 퇴원하여 오후 4시 이후에 퇴원하지 않았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2009. 2. 3. 13:05경으로 어둑어둑하지도 않았으며, 위 병원에서 최소한 6시간 이상 머무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사기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B, K, L, N, O,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내원시간

1. 수사보고(일반)-약국조제시간(병원에서 나간 시간)

1. 수사보고(일반)-환자별 내원시간, 약국조제시간 비교

1. 수사보고(일반)-환자별 진료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일반)-A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일반)-심평원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일반)-환자별 결제내역 첨부

1. 수사보고(일반)-A의 전화진술(2)

1. 수사보고서(입원환자들의 진료내역 등 증거자료 제출)

1. 환자별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B가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간 시간 확인)

1. 수사협조의뢰(의료기관 진료내역서 조회),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G의원 정보 검색

[위증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보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 증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교사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7, 28, 30 내지 32, 35 내지 42, 46, 65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08. 7. 7.경 G의원에서 유방종양(멍울) 제거 수술을 받은 AD가 6시간 이상 위 의원에 머물며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AD에게 교부하여 주고, AD는 2008. 7. 8.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경 질병입원의료비 등 명목으로 3,469,3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 AD와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25.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27, 28, 30 내지 32, 35 내지 42, 46, 6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질병입원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1,136,216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에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김동혁

판사 강태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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