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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12 2014고정19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충주시 C, D, E에서 위 허가 없이 지상 1층 축사 1동(연면적 312㎡)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 건축물 현황,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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