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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19고정52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임실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북 임실군 B에 컨테이너 구조로 된 40.2㎡ 면적의 단독주택과 경량철골구조로 된 79.31㎡ 면적의 창고, 경량철골구조로 된 15㎡ 면적의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서

1.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항공사진, 위반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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