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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3 2014고단163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6.말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D 임야 지상에 콘크리트로 벽을 쌓고 철골과 시멘트 기와로 지붕을 얹어 건축면적 272제곱미터, 연면적 합계 960제곱미터의 4층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축법 고발(피고소인 : A)

1. 위법 건축행위자 고발(A)

1. 수사보고서(건축신고 수리통지 등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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