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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4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22: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부근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탑승하여 2014. 4. 27. 22:30경 피고인이 목적지로 지정한 부산 동구 E에 있는 구 F병원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가자고 하면 가면 되지 왜 이리 말이 많노."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약 10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27. 22: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부근에서 마치 피해자 C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목적지로 지정한 부산 동구 E에 있는 구 F병원 앞까지 피고인을 택시로 태워다 주도록 하여 위 이동구간 운임인 택시비 11,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22:45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자 택시기사인 위 C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부산 동구 G에 있는 H지구대에 간 다음 위 사실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40세)에게 신고하였고 이에 위 I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묻자 피해자 I에게 “좆 빨아라. 씨발 놈아. 짜발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 장면 등)

1. 수사보고(경찰 장구 사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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