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8. 5. 30. 22: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였다가 택시비를 주지 않고 행패를 부려, 위 C 지구대로 와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 택시비를 지불하였음에도 집에 가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먹으로 C 지구대의 출입문을 수 회 두드리고, “ 씨 발 개새끼야, 느그가 뭐고, 내 눈에 띄면 칼로 찔 어 죽이 뿐다.
내가 민주 노총이다.
씨 발 놈들 아 ”라고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31. 00:50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위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조사 대기실에 있지 않고 사무실 안쪽으로 걸어 나와 근무 중이 던 부산진 경찰서 형 사과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49 세), 피해자 F(28 세 )에게 "야 이 병신새끼들 아, 한번 죽어 볼래
내가 민주 노총에서 왔다 이 개새끼들 아 저 병신새끼가 뭐하는 거야 임 마" 라는 등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낭 심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어깨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 E의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감시,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