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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72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7292>

1. 피고인은 2013. 10. 8. 03: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46세)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783>

2.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제과점 내에서 적립된 포인트가 적다며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I 경위에게 종업원인 J, K 등이 보는 앞에서 “야이 개새끼들아 똑바로 처리해라, 이 개새끼들 좆 꿀리는 대로 해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모욕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자 불만을 품고, 2013. 11. 02. 21:1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H지구대에 찾아가 지구대 내 상황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보자마자 “I, 이 씹할 놈아, 니가 나를 모욕죄로 잡아 넣었제 , 이 씹할 놈, 호로새끼야, 씹할 놈아”라며 욕설하여 피해자가 “자꾸 욕설하면 녹음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씨발 놈아 녹음해라, 니 좆꼴리는 대로 해라, 완월동 똥갈보 보지에서 나온 새끼야”라며 당시 근무 중이던 L 등 경찰관 4명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7808>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 1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피고인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해 주었던 피해자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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