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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1. 22: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로 가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700원 외에 카드 및 지불 수단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여 위 목적지로 가던 도중 같은 날 22:5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다며 그 이동에 따른 택시요금 9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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