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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5고단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9,438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품명 ‘스틸녹스’ 4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의 약품명 ‘자낙스’ 2정,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성분의 약품명 ‘삼진디아제팜’ 2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위 F에 있는 ‘G모텔’ 201호에서, E에게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90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14:00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15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하순일자불상 15:30경 파주시 H에 있는 ‘I병원’ 1층 사무실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11. 15:00경 파주시 K에 있는 ‘L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12. 01:00경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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