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세종 C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공장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골재생산시 토사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위 공장 내에서 소각하거나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2018. 8. 1.경 세종 D 및 E에 25톤 덤프트럭 50대를 이용하여 약 1,250톤을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업장폐기물 부적정처리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결과 및 조치계획보고
1. 민원현장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폐기물 투기 장소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당시 대표이사 : 피고인 A)이 이전에 동종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타 시도와의 형평성, 기타 폐기물의 양, 피고인 A의 처벌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