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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1 2013고단437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이하 ‘C’)는 몽고인들로서 일행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주한미군들로서 일행이다.

피고인과 C는 2013. 10. 13. 03: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이라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위 클럽 밖인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J,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모습촬영첨부 / 영상자료분석 및 사진출력첨부 등)

1. 피해사진출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그 경위, 일부 피해자 처벌 불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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