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2. 9.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인해 상호간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5세)에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시(가로 40cm, 세로 12cm)와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밑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두피와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세)의 머리를 팔로 세게 감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촬영사진, 플라스틱접시 및 소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