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39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02: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위 인근 C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여, 26세)와 수회 부딪쳐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