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5008116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39,526원 및 그 중 11,256,904원에 대하여 2012. 3. 29.부터 2013. 2....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구분할 때는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4. 피고 C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하나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포함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그가 2001.경부터 피고 B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