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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나3003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434708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31. “피고(C)는 원고에게 23,266,864원과 그 중 14,727,164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의 외삼촌이다.

피고는 C와 2005. 7. 22. 별지 목록 제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3472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승계참가인에게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가.

항의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C는 2016. 9. 19. 피고에게, '2005. 8.경부터 2013. 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 4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현재 C가 피고에게 변제하고 남은 원금 약 6,550만 원에 대하여는 C가 향후 피고에게 꼭 변제하도록 노력하겠다

'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C는 위 라.

항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2016. 9. 19.부터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경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피고는 C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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