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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2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8.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E(35세)를 상대로 X-ray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가 우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을 입은 것으로 진단하고, 2013. 7. 1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우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에 관하여 도수정복술 및 K-강선 고정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수술은 골절을 도수정복(뼈를 본래의 상태에 비슷하게 맞추는 것)하고 정복된 골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K-강선으로 골절을 고정하는 수술로서 위 수술의 경우 K-강선이 가진 약한 고정력이나 환자의 움직임 등으로 인해 고정핀의 이탈 및 그에 따른 골 부정유합(골절된 골편이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골유합되는 상태)이나 관절 유착의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수술을 받은 이후 2013. 7. 24.경 퇴원을 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병원 간호사 등을 상대로 수차례 수술 부위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술 담당 의사인 피고인에게는 수술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환자인 피해자의 예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증상의 악화여부를 확인하고 X-ray 촬영 등으로 고정핀의 이탈여부를 조속히 확인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 후 부종과 통증을 수차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X-ray 촬영 등을 통한 상태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일상적인 회복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상태를 간과한 과실로 피해자의 수술부위에 고정된 K-강선이 이탈된 상태에서 관절 유착 등이 진행되어 피해자에게 상지 관절 장애라는 영구장애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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