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5가단50050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2013. 4. 10.까지 시행한 관절 질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서 C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는 2012. 5. 23.부터 2013. 4. 10.까지 원고 병원에서 관절 질환 치료를 받은 자이다.

나. 피고의 관절 질환 치료 내력 및 기왕증 1) 피고는 D병원에서 2011. 9. 16. 우측 슬관절 관절경 수술을, 2011. 9. 29. 좌측 족부 관절수술을, 2011. 10. 10. 우측 슬관절 관절경 수술을, 2012. 4. 2. 우측 근위경골 외반절골술 등을 받았다. 2) 피고는 수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다.

다. 원고 병원에서의 관절 질환 치료 1) 피고는 2012. 5. 23. 우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원고는 재활운동 등 보존적 치료를 권유하였다. 2012. 8. 13. 진료 시 피고가 우측 슬관절의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여 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관절천자 결과는 백혈구 수치(WBC)가 8080이었다. 2012. 9. 7. 진료 시 류마티스 검사(RA factor) 결과는 음성이었고, 감염 관련 검사로서 적혈구 침강속도(ESR)는 28, 씨반응단백(CRP)은 음성이었다. 2) 원고는 2016. 9. 16. 피고를 우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연골 결손으로 진단하고, 2012. 9. 18.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둥근 대퇴골과 평평한 경골이 만나 무릎 관절을 이룰 때 바깥쪽에 생기는 빈 공간을 채워주어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물이다.

부분절제술 및 우측 연골성형술(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경과를 보기 위한 2012. 9. 26. 진료 시 ESR은 48, CRP는 1.2이었다.

3 피고는 2012. 11. 7.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부종과 좌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임상검사 및 우측 슬관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