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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나2031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승계참가인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승계참가인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들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데, 갑 제67 내지 8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들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수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피고 M의” 부분을 “피고 G의”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 제8쪽 제1행의 “B” 부분을 “원고 B”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4행의 “원고들 및 원고들승계참가인(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부분을 “원고들승계참가인”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2~15행의 "원고들과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들승계참가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하 ‘원고 등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을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 부분을"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들승계참가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승계참가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하 원고들승계참가인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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