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하여 원시취득을 한 것이고, 피고 G 앞으로의 건축주 명의 변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G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며,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에서 원고와 피고들에 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상단 박스 아래 제4행, 제8행, 하단 박스 안 제1행의 각 “G”을 “피고 G”로 고친다.
제7쪽 박스 안 제1행의 “L조합”을 “원고”로 고친다.
제8쪽 제13 ~ 14행의 “강제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V)”를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AD 임의경매 사건에 AE, AF, V 각 강제경매 사건이 중복되었다)”로, 제10쪽 제6행의 “창원지방법원 V 강제경매사건”을 “창원지방법원 AD, AE(중복), AF(중복), V(중복)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사건”으로 각 고친다.
제11쪽 제21행 ~ 제12쪽 제1행의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인 감사 등 조직을 갖추고”를 “업무집행기관 등 조직을 갖추고”로 고친다.
제12쪽 제17행의 “AB”를 “J”로 고친다.
제17쪽 제3행의 “으므로,”를 삭제한다.
제17쪽 제10행의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