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누4415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토지의 개발현황은”을 “토지의 2007. 4.경 개발현황(갑 제5호증 참조)은”으로 고쳐 쓰고, 제10쪽 제4행의 “제58조 제1항 제5호”를 “제58조 제1항 제4호”로 고쳐 쓰며, 제10쪽 제15행의 “본 바와 같이”를 삭제하고, 제11쪽 제1행의 “한다고”를 “한다는”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