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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3 2017고단13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3』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5. 13. 19:0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인형 뽑기 방에서, 피해자 F이 지폐 교환기 위에 올려놓은 대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발견하고 위 체크카드를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5. 13. 20:16 경 구미시 G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을 받고, 이때부터 같은 날 23:4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415,36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제시하여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1516』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5. 10. 14:00 경 구미시 진평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5. 10. 14:38 경 구미시 J에 있는 ‘K 할인 마트 ’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분실된 I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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