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5. 04:24경 제주시 B 건물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C(40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NH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과 시가 미상의 LG G4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9. 15. 04:27경 제주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H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5. 05:22경 제주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시가 2,15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H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캔맥주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결제내역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각 재물을 편취한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각 절취한 NH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