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2. 15. 21: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날 22:20 경 같은 동 동래 전화국 인근 현금 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가 메모지에 적어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 인출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12. 16. 00:13 경 인근 F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 인출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6, 12, 1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5 번, 7~11 번, 13, 14번, 16~23 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여 합계 10,05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6. 04:25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 들어가 별지 범죄 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인 위 편의점 관리 자로부터 피해자 점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 시가 12,600원 상당의 먹을거리 등을 교부 받고, 같은 날 04:32 경 같은 동 I 편의점에 들어가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