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0.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01:00경 전남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위 사무실 옆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그곳 2층 베란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3kg 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7. 01:52경까지 9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현금 또는 구리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715,000원 상당의 현금 및 구리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 피해진술서의 기재
1. 각 CCTV 녹화자료,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마지막 형 집행 종료일과 이 사건 범행 시작일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이후 1년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