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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4. 초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산용품 판매업의 수익이 좋지 않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채무가 약 3천만원에 이르렀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였고 타인으로부터 전산용품을 공급받으면 이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른바 ‘덤핑처분’하여 종전의 밀린 대금을 지급하는 식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추가로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5.경 대전 서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HP잉크 등 16,5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7,852,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경 대전 서구 Q 소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잉크 등 1,111,53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7,225,19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경 위 피해자 R의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SSD(120G) 34개를 개당 15만원에 판매해 줄 것을 위탁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고 수금한 대금 5,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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