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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4고단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 마포구 D빌딩 105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방수자재 도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루마산업 영업부 직원인 F에게 ‘방수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G회사의 파산으로 방수자재 납품 대금 약 300,000,000원 상당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2013. 초순경에는 피해자 외의 다른 방수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 지급 채무가 약 400,000,000원, 금융권 대출금 채무가 약 80,000,000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 255,200원 상당의 방수자재 뉴-원코트 8캔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9. 10.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908,700원 상당의 방수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과의 대질 포함)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영업일보

1.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물품거래 도중에도 과거의 외상대금을 갚는 등 변제의 의사가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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