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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410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4.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단4100

가. 사기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음료수 회사로부터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복역하고 출소하여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던 중, 피해자 일동후디스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음료 등 물품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저가에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외상대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5.경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39-1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2009. 8. 24.경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료 등 도소매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0. 2. 5.경 광주광역시 E에 있는 피해자의 F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위 F지점장 G에게 “일동후디스 회사에서 생산되는 알로에 등 음료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매출을 올려 대금은 익월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이윤을 남기면서 음료를 판매할 유통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공급받은 음료를 저가에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부도를 낼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료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G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8.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76,570원 상당의 후디스 알로에(180㎖) 12,288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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